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, 조리원 채용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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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12-02 14:15 조회261회 댓글0건첨부파일
본문
1 |
| 채 용 내 용 |
채용분야 | 인원 | 업무내용 | 자격요건 | 근무지 |
직업훈련교사 | 1 | 직업재활업무 | 응시자격 참조 |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|
조리사 | 1 | 조리업무 |
- 채용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2 |
| 근 무 조 건 |
가. 신 분 : 정규직
나. 보 수 :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에 준함.
다. 근무시간 : 주40시간 기준(시간외 근무 별도)
라. 후생복지 : 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)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가입.
3 |
| 응시자격 |
가. 필수조건 :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,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
※조리원:조리사 자격증 소지자, 조리원 또는 조리사 교육과정 이수자, 조리 관련 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
나. 다음 사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○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○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
다. 우대조건 (공통)
○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
○ 운전 가능자(1종 보통)
라.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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